학회소개

THE MICROELECTRONICS AND PACKAGING SOCIETY

대한중환자재활학회 회칙

  • 제1차 개정: 2022년 11월 12일

제1장 총 칙

제 1 조 (명칭)

본 회는 대한중환자재활학회 (Korean Society of ICU Rehabilitation) 라 한다.

제2조 (사무소의 위치)

본 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산하에 각 시도 지회와 분과 학회(연구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2장 목적 및 사업

제3조 (목적)

본 회는 중환자재활의 발전과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한다.

제 4 조 (사업)

본 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시행한다.

  1. 중환자재활에 관한 학술대회, 집담회 등의 학술집회 개최
  2. 중환자재활에 관한 학회지 및 기타 학술도서 발간
  3. 국내외 학술단체와 정보교환과 지식교류
  4. 중환자재활에 관한 의료제도의 연구와 정책개발
  5. 본 학회 회원의 학술연구 지원
  6. 본 학회 회원간의 친목과 권익 옹호
  7. 기타 본 학회 발전에 관한 사업

제3장 회 원

제5조 (회원)

본 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및 명예회원으로 구성한다.

  1. 정회원: 중환자재활에 관심이 있는 자로서 본 학회에서 정한 소정의 입회 등록을 필한 자.
  2. 준회원: 중환자재활에 관심이 있는 학부 및 대학원 과정 학생, 전공의로 본 학회에서 정한 소정의 입회 등록을 필한 자
  3. 명예회원: 본 학회의 발전을 위하여 이바지한 자로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 단 선거권 피선거권은 없음.
제6조 (자격 및 입회)
  1. 학회 회원은 제 5 조의 회원자격을 가진 자로서 소정 서식에 의한 입회 등록을 마친 자로 입회비 및 초년도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2. 회원 자격 부여에 관한 모든 사항은 이사회에서 심의, 결정한다.
  3. 가입신청자의 가입 신청이 거부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반드시 본인에게 통보하여야하며 가입신청자는 결과를 통지 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이사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제7조 (정회원의 권리 및 의무)
  1. 정회원은 회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회의 선거권, 피선거권 및 의결권을 갖는다.
  2. 회원은 회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본 회의 행사에 참여하여야 한다.
제8조 (회원의 자격 상실)
  1. 아래의 경우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자격을 상실 할 수 있다.
    1. 가. 회원으로 본 회의 의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학회의 명예와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나. 특별한 사유가 없이 연회비를 3년 연속 납부하지 않을 경우

      다. 회원이 사망하거나, 자진 탈퇴를 요청한 경우

  2. 본 학회에서 탈퇴한 회원은 기납부한 학회 관련 회비에 대하여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다.

제4장 임원

제9조 (임원)

본 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상임이사: 20명 내외
  3. 감사: 2명
제10조 (임원의 선출)
  1. 임원은 정회원이어야 한다.
  2. 차기 회장은 회장 임기만료 1년 전에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총회에서 인준한다.
  3. 이사는 회장이 지명한다.
  4.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11조 (임원의 임기)
  1.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2.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3.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을 금한다.
제12조 (임원의 임무)
  1.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이 회의 각종 회무를 집행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회장 유고 시 상임이사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상임이사는 각 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며 필요 시 위원을 둘 수 있다.
  4. 회장은 본 회 활동의 필요에 따라 일부 상임이사를 추가하거나 조절할 수 있다.
  5. 감사는 본 회의 회무와 재정을 감사하고 정기 총회에서 보고한다.

제5장 회의

제13조 (회의)
  1. 본 회의 회의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정기 이사회, 임시 이사회 및 각 위원회로 구분한다.
제14조 (총회의 종류 및 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2. 정기총회는 연 1회 연차 학술대회 기간 중에 회장이 소집한다.
  3. 임시총회는 정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 이사회의 과반수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회장의 요청이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4. 정기총회는 15일전, 임시총회는 7일전에 회원에게 통지한다.
제15조 (총회의 성립과 의결)
  1. 재적 정회원의 과반수 참석(위임장 포함)으로 성립되고 참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단, 불참석자는 위임장을 통하여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16조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아래의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장 및 감사 선출에 관한 사항
  2. 회칙 개정에 관한 사항
  3. 사업 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4. 예산 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
  5. 기타 사항
제17조 (이사회의 구성)
  1. 이사회는 회장 및 상임이사로 구성한다.
  2. 회장이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제18조 (이사회의 종류 및 소집)
  1. 이사회는 정기 이사회와 임시 이사회로 한다.
  2. 정기 이사회는 연 2회 이상 시행한다.
  3. 임시 이사회는 이사 과반수 이상의 요구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4. 회장은 회의 안건, 장소 및 일시를 15일 전에 이사들에게 통고함을 원칙으로 하나, 긴급사항 일 때는 제한을 받지 않는다.
제19조 (이사회의 의결)

이사회는 재적 이사 과반수 이상의 참석으로 성립되며, 참석 인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0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정회원 및 명예회원의 선정
  2.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3. 입출금 및 회비의 결정 및 변경
  4. 회장의 선출
  5. 상벌에 관한 사항
  6.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7. 기타사항

제6장 재정

제21조 (경비의 충당)
  1. 본 회의 경비는 회비, 기부금, 보조금 및 찬조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2. 본 회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므로 임원 및 회원에 대한 잉여금 분배는 원천적으로 금한다.
  3. 학술회의 개최 및 전시사업을 통해 얻어지는 운영 잉여금은 회원에게 분배하지 않으며 본 회의 학술연구 등의 고유 산업에 전액 사용한다.
  4. 본 회의 해산 시 잔여 잉여금 및 재산 등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공익적 목적을 위해 전액 사용한다.
제22조 (자산의 관리)

본 회의 자산은 회장 책임 하에 관리, 운용한다.

제23조 (예산과 결산)
  1. 회계연도의 예산과 사업계획은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인준을 얻어야 한다.
  2. 회계연도의 세입과 세출 결산은 회계연도 이후에 감사를 거쳐 차기 이사회의 인준을 얻어야 한다.
제24조 (회계연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한다.

제7장 부칙

제25조 (준칙)

본 회칙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제26조 (재정)

이 회칙은 2020년 01월 03일부터 시행한다.